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시효 만료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선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교육감과 시장, 군수 4명, 광역·기초 의원 7명 등 당선인 1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 등을 수사해 자원봉사자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차 안에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2명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크레인 2대를 이용해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A(50대)씨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도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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