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을 온라인 자료 수집대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11년 만에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웹툰, 웹소설 등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음원, 오디오북 등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등을 추가한 것으로 온라인 자료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자료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부분 부여받지 않아 납본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자료가 수집 및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해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수집대상 자료의 종류, 형태는 별도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자료 약 1800만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150만 건을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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