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 돌입...경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 처리
경찰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 측이 7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정부 측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는 한편,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경기본부는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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