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 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023년 5월 31일(1년간)까지다.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 원~55만 원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 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1899-7751)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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