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심 진행 중
2년간 총 1억6000만원 고문료 수령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클라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환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헬스케어팀을 구성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간 총 1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올해 1월 1050만원,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56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에는 8040만원, 2020년 국회의원 임기 후 7~12월에는 4840만원을 수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