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일부터 시행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방식도 개선
지금까지는 심판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진행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이 줄게됐다.
또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 심판청구료 감면 또는 면제시에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돼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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