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소방청은 오는 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탈출카페와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주가 변경됐을 때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방청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안내했다.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3개 신종 업종의 업주가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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