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재산 과소 신고…자격없음 재확인"
"유정복,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 투기 의혹"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T부정채용청탁 의혹에 이어 김 후보의 자격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원, 증권 약 1억원 등 총 16억원을 과소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고 전했다.
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도 문제"라며 "유 후보는 시흥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냐"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다. 무능하고 실력없고 문제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