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호별 방문’ 한 적 없어” 반박
부상일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당 명의’의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향후 무혐의 시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의 명의로 정식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 후보가 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평소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선거법은 말해 무엇하겠느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은 뒤집어진 여론에 조급함만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 후보 측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획책이라면 이번 만큼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도당은 부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27일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도당 명의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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