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부산시관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26일 기준)는 고발 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3건 등 총 55건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하고, 신고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부산선관위는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