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에서 60대 가격한 20대 결심공판
합의 이루지 못해…검찰 징역 2년 구형
김씨 "간호조무사 실습 때 큰 스트레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판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때까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강조하며,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계속 훌쩍이던 김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선고는 내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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