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신용정보 유출은 중범죄 해당"
김성진 선대위 대변인은 "피고발인들은 장례비용을 대납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 영수증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허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상남도 선관위에 "김호열 외 3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경남경찰청에 "개인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호열 외 불상의 창원시설공단 상복공원 근무자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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