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호·정당·경력 등 게재
훼손시 2년 이하 징역·벌금형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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