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체포영장 발부되자 자진출석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확성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을 튼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보수성향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확성기를 활용해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A씨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영등포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 사용도 제한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민주당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린 수원의 한 행사장 앞에서도 인근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고 이 상임고문의 욕설 영상 등을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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