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 폭행·욕설한 혐의로 징계
"못할 행동은 아니었다"…불복 소송
법원 패소 판결…"상급자 지위 이용"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부하 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헤드락을 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거나 부하직원을 장애인에 비유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때린 것이 아니라 친근한 직장 동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발언들도 경미한 수준으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부하 직원들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이 너무 무거운 징계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욕설 등 모욕적 대우로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정직~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A씨가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욕설 내지 모욕적인 발언의 수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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