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문위원회 회의…공수처 방향성 논의
이진성 전 헌재소장 사임 후 다섯 달째 공석
검수완박 관련 공수처 수사 향방 언급될 듯
공수처, 尹 고발사주·옵티머스 연이어 결론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내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자문위원회 회의로, 다섯 달째 공석인 후임 자문위원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의 연이은 사건 수사 결과 발표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올해 첫 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자문위 회의에선 후임 자문위원장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에 위촉되면서 지난해 11월26일 사임한 이후 다섯 달 넘게 공석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수처장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최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언급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과 관련해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공수처 자문위원은 "공수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가지고 풀어가면 국가경찰이 자연스럽게 한국형 FBI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도 있는데 중수청을 또 만들어버리면 옥상옥이다. 법무부 소속이면 어차피 검사들 입김이 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만 당분간 남겨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범할 경우,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간 공수처가 겪었던 역량 문제와 정치 중립 논란 등과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른 공수처 자문위원은 "검수완박 자체는 이상적"이라면서도 "국민과 수사 당사자인 검찰·경찰·공수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모든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공수처는 덜컥 만들어놓고 알아서 사람 뽑아 쓰라고 하니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며 "아무것도 못 하고 정치 논쟁에 낀 기형적 기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 수사를 검찰이 할지, 경찰이나 공수처가 할지 관할이 애매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세팅을 먼저 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서 최근 발표한 '고발사주' 사건 결론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 3건을 연달아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2월에는 윤 당선인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지난 4일과 6일에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와 달리 손 전 정책관의 일부 혐의를 기소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공수처가 이첩받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왜곡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공수처의 방향성과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사건처분을 두고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수사와 편향성 시비를 일으켰던 선별 입건 방식을 전건 입건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한 자문위원 의견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문위 회의 안건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사안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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