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다.
시는 입찰공고 시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고양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 50개 업체에 대해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을 통해 불공정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막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 속에 지역 전문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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