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 "공기청정기 납품비리·예산낭비, 경찰 수사 촉구"

기사등록 2022/05/06 09:23:17
[안동=뉴시스]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 공기청정기가 철거됐지만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채 한 업체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리모콘. 업체는 이들 공기청정기가 3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한 채 철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기청정기도 대부분 재사용되지 않고 폐기처분된다. (사진=업체 제공) 2022.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민주노총경북본부, 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이하 '연대')가 학교 공기청정기 납품비리와 예산낭비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경북교육청의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받은 학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며 "특정 제조업체의 공기청정기는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고 벽걸이형이 아닌 스탠드형이라 교실을 비좁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선호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스탠드형을 공급한 시군도 많다"고 밝혔다.

또 "50dB이하로 소음기준을 더 강화했다지만 오히려 소리가 더 세졌다는 반응도 있고 공기청정기의 표면을 만져보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연대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 관리 비용이 높아졌다는 경북도교육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관리 비용이 더 높아졌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2019년에 들어온 공기청정기에 비해 성능과 품질이 더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이 108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비리나 부정이 개입된 것이고 몰랐다 해도 예산 낭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찰과정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는 "언론보도와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소음도 50dB 이하의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수 있는 제조사가 2월 중순까지는 사실상 1개뿐이었고 2월 중순 이후는 2군데에 불과했다"며 "이 결과 1개의 같은 제조업체 공기청정기를 몇 개의 납품업체가 응찰해 입찰한 경우는 낙찰 단가가 4만원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1~2개뿐이라면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다"며 "게다가 제보자가 담합 의혹을 교육청에 알렸고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급하는 공기청정기 학교 공급 사업에 차질 발생이 예상된다면 경북교육청은 입찰 중단이나 연기를 검토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교육청의 비리나 부정이 개입된 것인지 밝히고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업체의 담합이 있었다면 부당이익은 환수돼야 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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