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정도의 퇴직금 안 받아"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오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한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년간 23억원을 받고, 업무추진비로 1억7000만원을 사용했고, 1억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을 받았다"며 "상근임원 보수지급(규정)을 보니까 임원 급여는 회장이 정하도록 돼 있던데, 회장 스스로 본인의 급여를 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무역협회가 최초 회장의 봉급을 정하고 난 이후 연봉인상률에 따라 매년 직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한 후보자 연봉도 직접 정한 게 아니고 직원의 연봉인상률에 따라 과거부터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서는 "역대 회장들의 연봉과 퇴직금은 개인정보라서 동의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회장들의 퇴직금과 연봉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억5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협회에서 지급하려고 했다"며 "한 후보자는 수령을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그 (퇴직금) 논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수령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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