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위헌…사법개악특위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2/04/29 10:25:04 최종수정 2022/04/29 10:53:43

원내지도부, 회의서 "위헌" 한목소리 지적

권성동 "文, 거부권 행사로 결자해지해야"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해석에 "정치적 판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여론전 총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반헌법성, 위헌성을 경고했다"며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본회의 상전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도 모자라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떤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원칙이다. 운영위 소집에 대해 반대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길은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상실된 현재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photo@newsis.com
그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재보궐선거 때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뭐라 설명할건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 때 확진자 투표가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지방선거가 33일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온다"며 "운영위를 강제소집해서 사법개악 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민심에 역주행하는 처사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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