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규제특례위 개최…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펫콤과 젠틀펫은 이동식(차량) 반려동물 화장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추모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실증 지역)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화장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
위원회는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했지만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차량 화장시설 도입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기술과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위원회는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위원회가 이날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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