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면 전환, "학생 의견 수렴해 결정"
거리두기 해제로 동아리, 대학 축제 등 허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학에서도 다음달부터 강의실 한 칸 띄우기와 같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기준이 사라진다.
대학본부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숙박형 교육행사는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1일 대면 강의 비율은 전체 32.6%에 불과했지만, 학기 초인 지난달 2일 61.9%, 지난달 31일 59.5%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을 합하면 3월 말 79.7%로 지난해 11월(61.3%) 대비 18.4%포인트 높아졌다.
온라인 방식이 어려운 실험·실습·실기 수업에서는 지난달 31일 전체 수업의 75.9%가 대면으로 진행됐고, 이론·통합형 수업은 대면 비율이 54.5%였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 해제함에 따라 교육부와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회복 준비단계를 거쳐 5월 이후 본격적인 이행단계를 추진한다.
이달 중 기존 방역수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5월 이후 수업형태 전환, 대학 자체 방역 지침을 정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했던 비대면 수업은 대학 교육회복과 일상 회복의 기조 아래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어려울 때는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방식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특히 "철저한 수강생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대면, 혼합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통학거리나 건강 문제로 등교가 어렵거나, 자취방 문제와 같이 학생의 여건을 배려하라는 취지다.
교육부의 대학 방역 지침은 5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한 칸 띄어 앉기, 비말이 튀기 쉬운 체육관·무용실(4㎡당 1명), 실험·실습실(2㎡당 1명) 기준은 폐지되며 대학이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새로 정하게 된다.
기숙사 등 확진자 동거인, 같은 공간 생활, 근무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접촉자 자체 조사도 대학 자율로 바뀌며 사라진다.
외부인 출입 제한, 발열체크, 확진자 건강상태를 관찰하던 전담관리인 지정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학과 등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 신고제로 바뀌며, 교직원이 동행하고 행사 외 야간 음주나 노래방 방문 등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숙박형 프로그램은 그동안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진행돼 왔지만, 별도로 대학본부 승인과 교직원 동행 등 기준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지침을 운영했다"며 "4월 말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유지하되 5월부터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감염 재확산을 대비해 손 씻기, 예방접종 완료,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수칙은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확진자 격리 의무는 교육부가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에 맞춰 향후 추가 개정한다.
교육부는 재감염 확산을 대비해 대학이 수립해 놓았던 업무 연속성 계획(BCP)은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대학은 지난 2년간 대학생들의 심리·정서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정서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국고 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해 학생 상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회·동아리 등 자치 활동 대면 행사를 권장해 학생 간 자발적 교류 회복에 나서도록 돕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동아리 사적 모임도 가능해졌고 대학 축제도 대폭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도 코로나19가 대학생의 학습, 정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대학의 학생 지원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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