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 차량흐름 확보와 단속민원 해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한다.
신청은 동구청 홈페이지,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앱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 사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 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는다.
주차허용시간 이내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확정 단속이 된다.
단, 버스탑재형CCTV, 주민신고제, 경찰서·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북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울산시 북구는 19일 구청장실에서 책읽는풍경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책읽는풍경 작은도서관은 올해 강동·송정권역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북구는 이날 협약으로 도서구입비와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통합 도서관리시스템과 상호대차서비스 지원 및 운영 등에도 나선다.
책읽는풍경 작은도서관은 북구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실태조사, 운영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책읽는풍경 작은도서관은 송정동 제일풍경채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통합시스템 전산 구축이 끝난 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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