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명 분 재고…추가 물량 확보·전국 병의원서 처방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보정률 하한액도 상향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 정보 모두 통합 관리키로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19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처방기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선지급금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24만4000명분의 계약을 통해 먹는 치료제 72.4만명 분을 도입 완료하고 이 중 21.4만명을 투입해 현재 51만명 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특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반기 재유행 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연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 물량 확보를 주문하고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료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국내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특위는 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 물량 추계와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 내 민생경제분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코로나특위는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도 통합 관리한다.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 정보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이를 통합할 '방역통합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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