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투알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HS애드)에 과징금 12억4880만원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8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지투알에 대해서는 과징금 17억483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5억244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도 1억1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됐음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예스코홀딩스에는 과징금 14억137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과징금 2억82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에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으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에 과징금 3억86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과징금 77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한회계법인에는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이날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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