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씨 마약밀수한 이익금 가상화폐로 은닉
인천세관, 가상화폐서 마약자금 3억원 적발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보전 절차로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결정하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이익금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몰수보전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최초의 몰수보전이라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는 특송화물에서 신종마약류인 일명 '합성대마(JWH-018 계열)'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A씨와 자금을 관리한 B씨가 가상화폐지갑에 은닉한 마약미래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이들이 은닉한 가상화폐는 그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이들이 마약밀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세관의 이번 몰수보전은 피의자들이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관 관계자는 "주범인 A씨와 B씨 외에도 마약 밀수에 가담한 다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을 추진해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한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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