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등 385개 소지한 혐의
1심 "죄책 가볍지 않아" 판단에도 집유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3월까지 'n번방' 피해아동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지한 영상물 등은 3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의식을 크게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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