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전속도 5030·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 제안

기사등록 2022/04/05 11:28:20 최종수정 2022/04/05 13:34:41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경찰청에 제안

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어린이 접근 어려운 도로, 심야 40㎞로 상향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논의를 통해 제도의 기본 취지를 따르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박 위원은 안전속도 5030의 안전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규제가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낮은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필요 구간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도로교통공단이 23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에서 경찰청 및 서울 광진경찰서·광진초등학교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 일시정지 운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2022.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졌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 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간선도로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하향하는 탄력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속 30㎞, 40㎞ 제한 지역이 많다.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청에서 각 구간별로 보행자 밀도나 차량 속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탄력적으로 가변 구간처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김도형 전문위원은 탄력적 운영으로 인해 생길 혼선에 대해서 "무조건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면 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서는 시속 30㎞ 제한을 가급적 유지하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큰 도로에 한해 상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향 수준이나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부터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는 "구청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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