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습 공청회 못한다…개최 2주 전 통지 의무화

기사등록 2022/04/03 12:00:00

행안부, 행정절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문주재자 절반 이상 민간전문가로 선정해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려면 개최 2주 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2일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의 디지털(비대면)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으로만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거나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으로 확대해 국민이 공청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표자와 발표 신청방법, 의견제출 방법도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목과 기간, 주소, 내용만 공고하면 된다.

또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두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도입하되, 청문 주재자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은 중립성·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해 대표 청문 주재자도 선정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됐을 때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에는 정정공표 하도록 했다.

문서열람 청구권은 불이익 처분 시에도 부여한다. 현재는 청문 시에만 문서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모든 행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도 추가한다. 행정기관은 국민 참여 제도 운영 시 그 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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