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해제·회생계획안 배제된만큼 매각절차 다시 진행"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지난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오는 5월1일로 연장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쌍용차가 28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이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했고,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다음달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이던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에디슨EV는 28일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에디슨은 이를 통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과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 출금을 금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고,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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