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한숨 돌렸다…반포자이 84㎡ 보유세 640만원 줄어

기사등록 2022/03/23 16:46:13 최종수정 2022/03/23 17:14:47

세금 부담 완화 대상 아닌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시장 "임시 완화 조치…현실화 로드맵 수정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17.22% 올라가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에는 다시 오른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1주택자도 껑충 뛴 보유세를 받아들게 되는 만큼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7.22% 오른다. 지난해 19.0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4500만원으로, 보유세를 총 1652만원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25억7700만원(구별 평균 상승률 일괄적용)으로 원래대로라면 보유세를 2358만원가량 내야 하지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보유세는 1718만원 수준이다. 작년에 비해 4% 늘어나는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는 640만원 가량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보유세가 소폭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담 완화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작년 18억5600만원에서 올해 21억2400만원으로 오르지만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1125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작년 보유세 1082만원보다 43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보유세는 1534만원 정도를 내야 할 상황이었는데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409만원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3800만원인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5㎡ 보유세는 작년 305만원에서 올해 310만원으로 5만원만 더 내면 된다. 올해 예상 공시가격 11억6800만원을 적용한 원래 납부금액은 389만원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세부담 완화 수혜는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됐다"며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견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제책을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세금 부담 완화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예컨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원으로 지난해 7452만원에 비해 2356만원(31.6%) 늘어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경우엔 올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전년보다 약 800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가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되지 않아 세금 부담도 줄지만 내년에는 2년치의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였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시적인 세금 완화 조치보다 전국 평균 17.22%라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수석위원은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이 있지만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하는 특단의 보완책이 발표됐다"며 "2023년에도 2021년의 공시가격을 빌려와서 과표 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장기적인 방향성 수정이나 세법 개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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