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신중년 레벨 UP!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등

기사등록 2022/03/23 14:28:13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2022년 평택시 신중년 레벨UP 프로젝트'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평택시 신중년 레벨UP 프로젝트'는 평택시 거주 신중년(만50세~만64세)만을 위한 1:1 맞춤형 인생설계 및 재취업・창업・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이다. 기본 교육 수료 후 기업현장 실습이 선택과정으로 포함돼 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기본교육은 실시간 비대면(ZOOM 활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교육기간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후 개별 수요를 파악해 재취업・창업 등 맞춤형 기업현장을 실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QR코드나 링크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교육신청 동기와 과정의 적극성 등 사전인터뷰 진행 후 수강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이전등기 기한내 당부

경기 평택시는 오는 8월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는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된다.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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