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단공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별 총 47개…주기·시점·이의제기 제각각
사전에 알려 당사자 소명 듣고 오류 시 수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명단공표 제도의 통일성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내용과 범위를 심의하게 하고 공표 주기도 법으로 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명단공표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명단공표 제도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위반 정보와 처분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종의 처벌이다.
몇 가지 예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유치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명단 공표 대상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마련하며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에 운영되다 보니 기준이 각기 달랐다.
정부가 11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47개 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표주기와 시점을 명시한 제도는 25%인 12개에 그쳤다. 공표 기간을 두고 있는 제도는 23개(49%)에 불과했고, 기간도 6개월부터 3년까지 달랐다.
또 지방세 체납자,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등 13개(28%) 제도는 공개 대상자의 위반 행위를 공개하는 반면, 다른 34개(72%) 제도는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을 함께 공개하는 등 공개 범위도 달랐다.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제도는 21개(45%)였고, 30개(64%)는 공표 범위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명단공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부처별 법령 정비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부처별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표 주기는 관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정한다.
당사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류가 발생하면 처분청이 처음 공표한 매체를 통해 정정 사실을 게시한다.
공표 매체는 소관 부처 공식 홈페이지를 원칙으로 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항목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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