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문 하달…완치 장병 후유증 평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장병은 최장 6개월까지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방부는 22일 "군 내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철저 강조 공문을 전군에 하달했다"며 "이들이 불이익과 차별 없이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대 인식 개선, 건강·심리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건 당국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돼 복귀하는 경우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 이외에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추가 격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책임 아래 확진일로부터 2~3개월, 5~6개월 시점에 후유증 평가가 이뤄진다.
주요 후유증인 미각·후각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장병에게는 별도 영양 관리 조치가 이뤄진다.
5~6개월 시점 평가 때 후유증이 심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평가가 종료된다.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병영생활상담관과 군 보건의료기관이 정신과 진료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복무 중 후유증 관련 진료를 받은 장병은 전역 후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완치 장병들이 병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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