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한의원 불가' 반발에…정부 "검토 중"

기사등록 2022/03/21 13:54:43 최종수정 2022/03/21 14:04:17

확진 판정, 동네 병원 되지만 한의원은 안 돼

정부 "의료계 영역·치료 연동 문제…검토 중"

한의협 "검사 참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017명 집계된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2022.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한의원에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판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RAT가 의원급에서 가능하지만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의과와 한의과 간 전문 업무영역 문제기도 하고 치료와 연동된 문제도 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다.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검토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RAT를 보건소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같은 확진용 진단검사로 인정하고 있다. 동네 병원에서의 RAT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추가 검사 없이 즉시 7일간 재택치료 및 격리된다. 하지만 한의원은 이 같은 RAT 검사 의료기관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의원급인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코로나19 치료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한의사 RAT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코로나19 검사 참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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