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체온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2/03/21 11:28:55 최종수정 2022/03/21 13:48:43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재판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코로나19 체온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손가락까지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갑자기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같은 폭행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번에는 호송되던 순찰차 안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A씨는 난동을 부렸던 요양원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또다시 벌였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요양원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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