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틈탄 면세유 부정 유통 꼼짝마

기사등록 2022/03/20 11:00:00 최종수정 2022/03/20 12:45:44

농관원, 농업용 면세 유류 사용실태 점검

21~31일까지 실시…적발 시 가산세 추징

[영암=뉴시스] 농기계 임대.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일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 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 등 공급대상자 91만1000명,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공급대상자의 경우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 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걸러낸다.

관리기관은 면세 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발급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 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 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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