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등 코디네이터 지난해부터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 '소송시 조합에 불리' 입장전달…조합 "소송으로 판단"
특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소송 시 조합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 측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의견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1만2032가구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48%에 달한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조합 측은 5000억원이 증액된 공사비 변경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 측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시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에 나섰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코디네이터는 수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와 조합장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갈등을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코디네이터 측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조합원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조합이 소송으로 결론을 내고 싶다면 빠른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코디네이터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조합과 시공사의 몫이 된다.
둔촌주공 갈등 중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코디네이터 검토 결과 (변경)계약의 무효를 주장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공사 측은 공식 기관을 통해 공사비 재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의 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지연 우려가 있고 승소 가능성이 낮음을 안내했다. 이 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준조정위원회 등 타 법률에 의해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진행했던 갈등 중재 회의, 코디네이터의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코디네이터 측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는 듯한 의견으로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해 코디네이터의 의견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코디네이터가)최종적으로 갈등 중재가 어려우니 소송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조합 측 입장에 대해서도 "기약없는 협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법의 판단도 구해놓고 협의는 협의대로 계속해나가서 빨리 해결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공사 측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기 지연과 공사중단 등 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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