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이소현 옥성구 기자 =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가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5일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을 거쳐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단체는 "횡령액 1500억원을 동진쎄미켐에 투자한 것이 직원 단독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최 회장과 엄 대표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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