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최대 1년
육아휴직 1년 다 써도 가능…법 개정 전은 안돼
단축근무 급여도…최초 5시간-5시간 초과 나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적응 기간 등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시간을 좀 더 함께 하며 아이를 챙기고 싶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제도는 보통 출산휴가에 덧붙여 일찌감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최대 2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등이다. 단축근무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3개월 이상)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10월1일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주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를 계산해보자.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상한액인 200만원×5시간÷40시간인 25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상한액인 150만원×15시간÷40시간인 56만2500원로 이를 모두 더하면 총 81만2500원이 된다.
월급과 단축 급여를 합해도 평상시 월급보다는 다소 줄겠지만 주20시간, 한 달에 약 80시간은 얻게 되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과 비슷하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30일 전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이후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유가 있다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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