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코로나 백신맞고 남편 죽었다"며 삿대질·욕설 혐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손철)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65·여)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20일 오후 2시 8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용 집기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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