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가슴 밀치고 XXX 욕설' 공무집행방해 5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2/03/17 16:10:12 최종수정 2022/03/17 17:50:43

재판부 "현장 출동 경찰관 위협 죄질 불량"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새벽 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만취 상태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현장에 있던 여경의 가슴을 밀치고 "XXX, 죽여버린다"며 위협했다.

이를 본 또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걷어차는 등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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