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한 혐의로 기소
1차 교육생 혐의 유죄…대법 징역 1년 확정
앞서 권성동은 '채용비리 혐의' 무죄 확정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판결 후 "문재인정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염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
염 전 의원은 "7년여 간의 길고 긴 검찰수사와 법정 싸움은 1년 실형의 가슴 아픈 결과로 끝이 났다"며 "문재인정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영원한 패배는 아니라고 여긴다"면서 "폐광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 성실히 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강원도 폐광지 자녀들을 추천하고 채용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 선의가 이토록 무서운 형벌로 돌아온 것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전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염 전 의원 의사에 따라 처리됐고, 당시 보좌관은 독자적이 아니라 염 전 의원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염 전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차 교육생 선발에 대해선 당시 최 전 사장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관련 50여명의 명단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한 것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성적이 안 좋아도 채용해달라는 묵시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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