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투기 방지…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잠·삼·대·청·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할 듯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에 따른 시장 출렁임을 막고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다.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통계는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으로 대출, 세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에 매매 심리는 반등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9로 105.3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105.8→108.5), 수도권(105.3→108.1), 인천(104.0→114.2), 경기(105.5→108.0)에서도 수치가 뛰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검토 ▲용적률 500%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해석된다. 재건축 시장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약속한 규제 완화에 앞서 투기 수요 차단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26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4월26일 전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앞서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지정 만료일은 6월22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료 이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어 자치구 등의 의견을 듣고 시장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러 요건들을 검토해 도계위에 상정하면 위원들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거래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더 축소됐다.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지분 18㎡ 초과 시 허가에서 6㎡로 강화됐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동네 집주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는 것인데 (윤 당선인의) 공약에 그 얘기는 없어서 아쉬운 대목"이라며 "전세를 안고는 못 파니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거래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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