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지원금 다음달 27일까지 지급… 91억7000만 원

기사등록 2022/03/16 11:42:15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상자 신청·접수

지원 규모 1만9000여 명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접수를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5부제(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을 받는다. 이어 오는 29일까지 무순위 신청을 받으며, 30일부터 4월 8일까지(휴일 제외)는 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1만9000여 명으로, 현금만 91억7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국가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버스(노선·전세) 운전자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50만 원을, 개인택시 운전자는 100만 원을 전문예술인과 여행업체 직원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육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3월 보육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120만~150만 원을 준다.

그간 지원에서 제외된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에 대해서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매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격은 지난 달 13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장 또는 시설 운영 시민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경력 기준을 갖춰야 하며, 특수형태 고용과 프리랜서는 국가 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 예정)을 수령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물.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일정과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태스크포스팀(031-428-4597~4599)에서 안내한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지난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점검했다. 한대희 시장은 “성공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확대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곧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2일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91억7000만 원의 현금 지원과,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 등 간접지원 49억6000만 원 등 총 144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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