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불완전 판매 의혹 징계 소송
기관은 일부 업무정지…함영주는 문책경고
불복 소송…1심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해"
"투자자 손실 막대…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PB들이 상품안내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투자자들 역시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부회장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손 회장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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