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문제…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
조사·고발 계획도 없어 "의료계와 논의"
지난해부터 관련 지적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고만 답할 뿐 조사 및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진료거부 병원에 대한 조사 및 고발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환기적 시점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일선 병원에)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홍보나 안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여러 차례 말했던 건데, 시간이 가면서 변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계도하거나 요청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진료를 거부 당한 환자가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진료 거부 등은 기존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 신고 사례가 나왔다고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해서 가져오지 않는 경우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료 거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완치된 산모가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완치 후에도 한동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개월째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현장단속이나 고발 등의 적극적 대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본은 지난 2일 "신고 접수 및 고발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까지 진료거부로 처분받은 의료인중 코로나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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