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
"엄정한 처벌 계획"…가중처벌 가능성도
완전철거냐, 보강이냐…안전진단 곧 돌입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물 상층부에서부터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재 수준은 검토 중이지만 사건이 중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관청이자 법령의 운영권자로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등록관청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지난해에도 광주 학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낸 바 있다. 철거 건물이 붕괴해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쳤고,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연속해서 사고를 낸 현산에 가중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검토 중으로,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며 "(가중처벌은)고려 요인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산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사고 원인 조사가 오늘 나왔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201동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이 들어간다"며 "설치 후 기둥과 외벽을 철거해 안전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할지 철거를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 불량, 감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냈다.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데, 감리사가 설계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으로 설계구조를 변경한 책임은 시공사인 현산에 총괄 책임이 있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이다. 작업 편의 상 콘크리트에 추가로 물을 탄 정황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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