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농성 끝나 소송 취하
노조가 지난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기에 가처분 심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등은 ▲본사 건물 1층 로비 점유 해제 ▲1층 계단 앞 천막 등 철거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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