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에 1억원 소송

기사등록 2022/03/11 19:18:17 최종수정 2022/03/12 07:10:03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결정 반하는 보도" 주장

"명예권 침해…정신적 충격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를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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